2020년10월31일 54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②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,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.
- ③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,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.
- ④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, 점유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⑤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,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
(정답률: 25%)
문제 해설
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,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 이는 점유자가 선의의 점유자이며, 필요비를 지출하여 목적물을 개량하거나 유지하는 경우, 그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.